알레르기 있으면 이 ‘다이어트 도시락’ 반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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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4-05-24 17:38
입력 2024-05-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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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체중 조절용 도시락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4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식품 제조·가공업체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다이어트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모든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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