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옆자리 승객 보며 음란행위 5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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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5-20 09:28
입력 2024-05-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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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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