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민주주의 훼손” 관리소장 징역 6개월

손지연 기자
수정 2024-04-23 03:30
입력 2024-04-23 03:30
공모 조작한 선거관리위원도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면서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망치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A씨는 선거 첫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아파트 가구수에 맞춰 새로운 투표용지를 출력하라고 지시한 뒤 기표까지 해서 위조 투표함을 만들었다. 이후 다른 선관위원 C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투표소로 옮겨 놓았다.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있던 진짜 투표함은 B씨가 안쪽 의자 뒤로 숨겼다가 A씨와 함께 통신장비실로 가져다 놓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해 투표함과 안에 있던 투표용지 모두 파쇄하게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동진 변호사는 “초범이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라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많은 사람이 준비한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든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지연 기자
2024-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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