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때아닌 ‘아이템전’…대파·일제샴푸·위조 표창장까지

이범수 기자
수정 2024-04-07 16:08
입력 2024-04-07 16:08
연합뉴스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한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발 해외토픽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할 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창을 사무총장으로 내리꽂을 때 나온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왜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자꾸 선거판에 기웃거리나. 그동안 좀 잘하지 그러셨나. 선거에 개입하려 관권을 동원할수록 자꾸 심판 받아야할 이유만 늘어날 뿐”이라면서 “윤 정부의 관권선거를 규탄하고 선거 개입 중단을 요구한다. 윤 대통령은 남은 4일 동안만이라도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일정을 급변경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사전 투표장을 찾아 투표했다. 그 의미 다 아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부산 사람 외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밝힌다. 부산 명지는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대파 재배로 유명한 동네”라며 “윤 대통령은 그것을 모르고 명지를 선택했을 것이나, 나는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 ‘대파 혁명’”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같은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부산 사하구 지원유세에서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등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뉴스1
대파는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하고 투표소 반입을 금지했는데, 야당은 이를 ‘파틀막’(대파+입틀막)이라며 선관위 조치에 반발,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166조를 들었다. 선거법 166조는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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