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잇따른 정치권 고소·고발…“수사기관 정치화 도구 우려”[로:맨스]

송수연 기자
수정 2024-04-06 09:00
입력 2024-04-06 09:00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부터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까지 고발장을 잇따라 냈다. 선거구별 후보 간 고소고발까지 합치면 접수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특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피해 액수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에 배당됐다.
이조심판 특위는 또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후보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부장 이동근)에 배당됐다.
통상 선거시즌에 들어서면 정치권의 고소고발 건수가 증가하고는 했다. 이는 자칫 검찰 수사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정식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고발 접수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치 이슈화를 위해서 ‘일단 고발하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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