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윤예림 기자
수정 2024-04-02 17:01
입력 2024-04-02 16:5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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