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검찰, 60대 운전자에 3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4-03-08 12:12
입력 2024-03-08 12:12
이미지 확대
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이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실이 중한 점, 2명 사망·1명 부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2명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아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는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영월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