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 기준 검사 지연에 다음주로 연기

강신 기자
수정 2024-02-27 00:27
입력 2024-02-27 00:27
금감원 배상안에는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책임 분담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의 나이, ELS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사 자율 배상 논의도 3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은 배임 등 법률적 문제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스가 다 다르고 상황이 복잡해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서 “H지수 ELS 가입자 입장과 금융사 입장 차가 너무 크다. 배상 기준 발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4-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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