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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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4-02-13 14:43
입력 2024-0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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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3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3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전 대표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재구금됐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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