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쑈질·관종”… 이근 전 대위에 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형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2-12 17:13
입력 2024-02-12 17:1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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