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향해 ‘ㅁㅊㄴ 인가?’라고 올린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모욕이 아닌, 가벼운 비속어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8월 한 군부대 분대장인 부사관 A씨는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다. 그러자 병사 B씨는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이 내용을 올리고 황당하다는 취지로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를 달았다.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모종의 경로로 전달받은 A씨는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전역한 B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