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경호실장 추가 심문”

강동용 기자
수정 2024-02-08 13:22
입력 2024-02-08 13:2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은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경호원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뒤 선고 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전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는 설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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