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시 ‘오적’ 실었다가 징역살이…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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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4-02-07 15:03
입력 2024-0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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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로고.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故)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월간지 ‘사상계’에 실었다가 처벌받은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사상계 편집인이었던 김씨는 1970년 오적을 이 잡지 5월호에 실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1970년 6월 김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을사오적에 빗대며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시다. 박정희 정권은 오적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고 북괴의 대남전술에 동조한 것이라며 김 시인을 구속하고 사상계도 폐간 조치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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