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 수익? 가짜 주식거래 앱 통한 신종 금융투자 사기 …‘소비자 주의 경보’

민나리 기자
수정 2024-01-28 14:02
입력 2024-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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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단타 매매 책을 무료로 증정하고 우량주를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나 보게 됐다.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자 네이버 밴드에 입장하게 됐고, 스스로 ‘교수’라고 지칭한 사기꾼 B는 단톡방에 있는 100명 중 50명에게만 외국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의 한 증권사 주식거래 앱(가짜)을 설치하도록 권유했다.A씨는 곧장 1000만원을 공모주에 청약했고, 기대 이상의 공모주를 배정받게 됐다. 이에 9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한 A씨는 3300%라는 수익이 나면서 출금을 신청했는데, 가짜 증권사 직원으로 사칭한 사기꾼 C가 “1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3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후 A씨가 재차 출금을 요청하자 이번엔 “검찰이 B를 주가조작으로 체포해 보유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추가로 3억원을 더 넣게 된 A씨가 손실 본 금액은 총 7억여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꾼들은 연락이 두절됐다.
가짜 앱 구동 시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수익이 나 출금을 요구하면 A씨의 사례처럼 수수료나 세금, 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체한 자금을 통째로 편취하는 행태를 보인다.
사기꾼들은 투자자들과 대면으로 상담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 비대면 대화 수단으로만 접근하는데, 목적을 달성한 뒤엔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선 안 된다”면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업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선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상 불법 주식거래 앱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제보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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