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승인 받을 수 있다…‘전통사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기중 기자
수정 2024-01-26 19:05
입력 2024-01-26 19:05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보아 지목을 실제의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체부는 기간 내 건축물 양성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3월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물 양성화 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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