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수능 타종 오류’ 수험생 110명 2차 손배소[서울신문보도 그후]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1-11 01:08
입력 2024-01-11 01:08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피해를 본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타종을 실수한 담당자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재수·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큰 시간적·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허술한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서연 기자
2024-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