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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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3-12-12 00:55
입력 2023-12-12 00:55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총 3075만통 발급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간편하게 정부24에서 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 있는 증여·상속에 따른 등기, 부동산 등기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유승혁 기자
2023-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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