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 후보가 선거 홍보물 들면 위법”

임주형 기자
수정 2023-12-11 18:30
입력 2023-12-11 18:30
어깨띠·표지, 고정식 착용만 허용
강무길 부산시의원 벌금형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길거리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 본인이 어깨띠를 메거나 표지물 등을 몸에 착용한 채 홍보하는 건 예외로 간주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착용’이란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임주형 기자
2023-12-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