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장이 안전 책임… ‘이태원 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

강주리 기자
수정 2023-12-08 18:30
입력 2023-12-08 18:30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조치해야필요시 경찰·소방 참여 안전협의회 구성
응급 참여 자원봉사자 심리 상담도 지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수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등 피해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에게 수습 본부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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