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혐의’ 김경협 국회의원 항소심서 무죄

신동원 기자
수정 2023-12-08 12:59
입력 2023-12-08 12:59
법원 “위법한 부동산 거래 인정할 증거 부족”…원심 파기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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