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망 한 달도 안 돼 또다른 직원 폭행…분신 사망 기사 소속 업체 대표 구속영장

강동용 기자
수정 2023-12-07 17:57
입력 2023-12-07 17:57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를 화분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방씨 사망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방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 시내 택시 사업장을 전수조사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택시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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