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군사합의 효력 정지 빌미로 도발 땐 강력 응징”

최재헌 기자
수정 2023-11-23 10:37
입력 2023-11-23 10:37
국회 국방위에 북한 정찰위성 긴급 현안 보고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와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202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 개발 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 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해군 제공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신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고지 카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각각 공조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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