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위성정당 방지법’, 과연 효과 있을까?

김가현 기자
수정 2023-11-10 18:22
입력 2023-11-10 16:05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위성정당 만든 ‘현행 유지’에 관심
‘위성정당 방지법’ 효과·도입 불투명여야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 상태다.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일찍이 가닥을 잡았지만, 비례대표제를 두고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은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여부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막을 방지책을 만들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은 다수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법들이 실제 위성정당 방지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에 법안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 특성과 효력을 분석해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다만 경상보조금이 아닌 ‘선거보조금’을, 50%가 아닌 100% 깎는다는 점이 차이다. 만일 정당이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5명 이상 추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으로는 후보를 전혀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 지원이 금지된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4억 4900만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61억 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
②‘거대정당 의무 표시’ 유형다음은 거대정당의 이름을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의무 기입하는 방법이다. 강민정·이탄희·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투표 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에만 후보자를 두더라도, 후보자가 없는 모정당의 이름도 병기해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표 이후 모정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은 공석으로 치기 때문에, 모정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의사는 모두 사표가 된다.
③‘지역구 50%+비례 50%’ 유형거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민 의원의 법안은 지역구 의석수(253개)의 50% 이상(125개)에 해당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도 전체 의석수(47개)의 절반 이상(24개)을 의무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거대정당이 24명 이상의 비례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 동인이 약화될 것이라는 취지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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