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청조 ‘임신 사기’ 더 있었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3-11-08 19:15
입력 2023-11-08 19:15
채팅男 사기쳐 7300만원 뜯어내
법원 향하는 전청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만나기 전인 지난 4월에도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했다”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A씨와 경기 남양주시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승마 선수인데 임신을 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전씨는 위약금 3억여원 중 일부는 자신이 마련했으니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전씨의 말에 속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전씨 측에 전달했다.
경찰은 전씨의 구속 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A씨와 경기 남양주시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승마 선수인데 임신을 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전씨는 위약금 3억여원 중 일부는 자신이 마련했으니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전씨의 말에 속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전씨 측에 전달했다.
경찰은 전씨의 구속 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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