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주의…우라늄·라돈 기준치 초과

박승기 기자
수정 2023-10-25 15:32
입력 2023-10-25 15:32
4415개 중 64개는 우라늄, 614개 라돈 초과
화강암과 변성암이 지질에서 과다 검출 여지
직접 음용 자제, 정수나 끓여 마시는 등 조치
2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지하수 관정 4415개에 대해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 조사 결과 64개(1.4%)에서 우라늄이 ‘먹는 물 수질 기준’(1ℓ당 30㎍)보다 높게 검출됐다. 또 614개(13.9%)에서는 라돈이 먹는 물 감시기준(1ℓ당 148Bq)을 초과했다. 기준치보다 높더라도 당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음용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음용을 자제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도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라며 “지질의 70% 이상이 화강암과 변성암인 우리나라에서 두 물질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실시된 첫 조사(7036개)에서도 148개(2.1%)에서 우라늄, 1561개(22.2%)에서는 라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확인된 우라늄과 라돈 농도 최고치는 각각 1ℓ당 2645.7㎍, 1763.4Bq이다.
우라늄은 역삼투압 방법 등 정수처리해 마실 수 있다. 라돈은 농도에 따라 대응조치가 달라진다. 다만 600Bq 이상 관정은 대체수원 개발하되 불가능시 저감시설(폭기) 설치 가동 후 이용을 권고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관정 소유자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는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등 지역별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기와 라돈 저감장치도 지원한다.
환경과학원 연구결과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86%,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이용해 97%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 대부분이 개인 관정을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물 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실태조사 후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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