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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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3-10-23 14:57
입력 2023-10-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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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서울신문DB
박순자 전 의원. 서울신문DB
검찰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4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 박 전 의원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내달 22일 오전 10시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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