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헌재소장 임기 규정 정비하라
수정 2023-10-18 23:26
입력 2023-10-18 23:26
이 후보자는 앞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때 여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여야가 새롭게 꾸려진 데다 정권도 바뀐 만큼 섣불리 국회 임명동의 여부를 점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그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에 취임한다 해도 문제가 남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 만료가 내년 10월이라는 점이다. 헌법엔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임기 규정이 따로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판관 임기 종료와 함께 소장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6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과 달리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에 연동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헌재소장 임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법의 맹점 속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재판관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에 앉히려고 기존 재판관직을 사임시키고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뜻을 접은 바 있다.
모호한 임기 규정으로 인해 헌법기관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여야는 헌재소장 임기 규정부터 정비하기 바란다.
2023-10-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