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혹에 가려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진실, 언제 밝혀지나[취중생]

김예슬 기자
수정 2023-10-14 14:00
입력 2023-10-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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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비극적인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은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만 해도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은 경북경찰청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는 국방부 검찰단이,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담당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조사 기록 이첩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장관이 귀국하기 전에 부하에게 기록 이첩을 지시해 경찰에 넘겼다”며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박 대령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당시 초급 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지만,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군검찰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소 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적 처리 문제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 역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이번 사고가 ‘예견된 참사’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려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채팅방 내용 및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군 검찰단도 법리 검토 결과,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해군 검찰단 관계자들도 임 사단장이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며 “혐의 적용은 박 대령 개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A 병장의 어머니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됐지만,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끝에 사실상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했으나 사단장·사령관은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군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경찰이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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