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원 줬다” 주장…박철민에 ‘징역 2년’ 구형

김채현 기자
수정 2023-10-11 09:59
입력 2023-10-10 18:43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 심리로 진행된 박철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박철민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철민의 말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2021년 10월 18일 당시 대선 후보이면서 경기도지사직에서는 사퇴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상황이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이 박철민의 렌터카 및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철민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철민을 기소했다.
이번에 선고 공판에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구형도 나온 것이다. 선고 공판은 1개월 뒤인 11월 9일 열린다.
이날 박철민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특정하는데 장영하 변호사가 착오를 한 부분이 있다. 장영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철민은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쯤(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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