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김행 논란...야 ‘김행방지법’에 여 ‘권인숙방지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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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수정 2023-10-10 13:49
입력 2023-10-10 13:49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습 파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김행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를 ‘권인숙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이 지난 5일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파행의 원인이라고 보고 추후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가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으면서도 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차수 변경은 양당의 합의와 후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례이고 이런 절차 없이 변경한 일정은 원천무효”라면서 “후보자는 이후 일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고 불법적 청문회에 후보자가 참석하라고 할 권한은 여야 누구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권인숙 방지법엔 상임위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청문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제재할 수 있는 ‘국회 모독죄’에 대한 근거 조항도 담긴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짓밟고 상습적으로 위원회를 편파 운영한 권인숙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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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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