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이별통보에 화나서 집에 불지른 20대 女 검거

문경근 기자
수정 2023-10-10 10:03
입력 2023-10-10 10:03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연인과 다툰 뒤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8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공동주택 3층 가구 거실에서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38분 만에 꺼졌으나 거주자 4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또 소방서 추산 110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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