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36회…민주당 376회 주장 근거 없어”

오달란 기자
수정 2023-09-30 14:58
입력 2023-09-30 14:58
대검찰청 반부패부, 입장문 내고 반박
檢 “이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안 해”
“김혜경씨 관련 음식점 100곳 전표 포함한 듯”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추석 연휴 중인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관련 10회, 쌍방울 및 대북 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의혹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이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실, 성남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을 뿐 376회라는 민주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376회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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