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은 직접 증거 부족…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

임주형 기자
수정 2023-09-27 23:47
입력 2023-09-27 23:47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 살펴보니
“백현동 관여 상당한 의심 들지만
방어권 배척을 단정하기 어려워”
“이화영 진술 번복… 신빙성 의문”
검찰 “혐의 소명에 부족함 없어”
27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에서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배제된 부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을 배척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막아 200억원의 손해(배임)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를 볼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비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을 두고 신빙성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은 법원이 이 대표의 배임죄 인정을 전제로 관여 정도가 의심된다고 했고,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하는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2023-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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