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공정거래 제도화… 공정위 평가 첫 ‘우수’

김현이 기자
수정 2023-09-26 01:26
입력 2023-09-25 18:32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자 선정 기준과 법 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시스템이 사내 규정에 잘 반영돼 있고, 공정 거래 내부 운영 기준이 제도화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처럼 준법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사와의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사내 담당자에게 ‘컴플라이언스 경영 전문가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김현이 기자
2023-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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