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선자금’ 김용 12년 구형…대장동 재판 가늠자 되나

박상연 기자
수정 2023-09-21 18:56
입력 2023-09-21 18:56
“당선되면 검은돈도 된다는 생각”
유동규·남욱·정민용도 실형 구형
“용기 보여준 유, 인정받길 희망”
김용 “범죄자로 단정한 검, 분해”
기소 1년 만, 11월 20일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가중 요소로 보고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 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전 부원장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라면서 “‘배신자’ 멍에를 한동안 쓰고 갈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맞이할 용기를 보여 준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흔한 골프 한 번 치지 않고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이 저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같은 주장만 해 참담하고 분하다. 검찰이 짜 맞춘 공소사실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최후 진술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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