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선박 내 폐수 불법 배출 어선 적발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9-19 13:30
입력 2023-09-19 13:21
1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6시쯤 근흥면 신진도항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양오염 현장을 확인해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주변에 정박한 선박 조사결과 A호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30ℓ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해상에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어선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해양오염 행위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