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억원 정도 구해볼게”
석방 후 유동규와 접촉 시도해
檢, 유동규 폭로하자 회유 의심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씨가 석방 후 유 전 본부장과 접촉하려 한 사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지킬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제공할 의향을 밝히고, 왕송저수지(의왕저수지)에서 만나려고 했던 사실 등이 김씨의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김씨는 이 같은 검찰의 의견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석방 후 유 전 본부장이 전화하라고 해 3차례 통화를 했고, 당시 ‘배임 사건은 무죄다. 돈을 지킬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 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돈이 없어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그럼 형이 돈 몇천만원 줄게’라고 한 적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기왕 줄거면 1억원 정도 주세요’라고 하길래 ‘구해 볼게’라고 답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의왕저수지에서 만나자는 말에 기분이 상해 전화를 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지난 2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서로 돈 얘기를 한 적 없고,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형은 너한테 이래라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유 전 본부장과 의왕저수지에서 접촉하려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화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형네 동네로 와라’고 대화한 게 끝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의 실체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면 불리해질 것이 예상되자 김씨가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접근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단순히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신빙성 판단을 하기 힘든 모호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하도록 증언함으로써 물증의 증거 가치 또한 훼손할 위험도 농후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성남도개공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차 구속됐다.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0~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차 구속됐고,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곽진웅·백민경·임주형·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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