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군검찰 출석... “비장의 무기는 진실”

강국진 기자
수정 2023-09-05 15:57
입력 2023-09-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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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무리한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 순직했던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이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박 대령은 이날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과 함께 출석했으며, 후문에서 출입증을 발부받아 국방부 영내로 입장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군사법원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면서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라고 밝혔다.
홍윤기 기자
박 대령은 오는 8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윤기 기자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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