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 방해한 유튜버 징역 4년 선고..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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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3-08-28 15:31
입력 2023-08-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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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경제적 수익을 위해 청주지역 식당과 노래방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청주지역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음식점에서는 고성을 지르거나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다. 동물카페에서 미어캣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떨어뜨리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준 혐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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