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인 추모하지만… 교사들 집단연가는 학습권 침해”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8-27 16:23
입력 2023-08-27 16:23
이 부총리는 2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 고인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는 다음달 4일 8만명 이상의 교사가 연가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추모 참여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글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차를 내거나 휴교를 결정한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 집계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한 교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이 움직임의 취지는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다”며 “(8만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집계는)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임시휴업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수업 후 저녁 시간에 기릴 수도 있고 온라인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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