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도 덜 걷혀…자치단체, 성실 납세자 우대 눈길

김상화 기자
수정 2023-08-24 12:06
입력 2023-08-24 10:27
경북 경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는 현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 시장 감사패·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을 준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를 체납없이 5년 이상 기한 안에 전액 납부하는 시민에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일산복음병원 종합검진비 20%를 할인해 준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와 시 금고 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고양문화재단 공연 할인, 표창패 수여 등 혜택도 부여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건강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를 지방세 유공자로 예우하는 조례가 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20~30% 할인, 농협과 국민은행 등 경기도금고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세, 소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네 종류 이상을 최근 7년간 납부 기한에 낸 도민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20만 7750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수입은 5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9.9%(5조 8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1년 전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서울이 2조 2000억원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컨 때문으로 분석됐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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