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전세사기…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
수정 2023-08-23 10:13
입력 2023-08-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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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에는 대전에서 20~3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3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으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았는데 전세계약 건물의 체납에 따른 압류 사실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압류를 곧 해결한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해결이 계속 늦어지자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이 소장을 받지 않자 공시송달을 신청해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중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증거 수집 등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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