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윤관석 구속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8-22 16:50
입력 2023-08-22 16:5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