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 2억원 가로챈 공사업자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8-09 12:07
입력 2023-08-09 09:25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7월 전남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5300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총 770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알게 된 C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건설회사의 회장 가족과 상무 등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외에도 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D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총 7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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