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수상자 442명 검문…입건된 14명 대부분 ‘흉기 소지’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8-08 02:00
입력 2023-08-08 00:16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검색했고,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고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했다. 마약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12분쯤 순찰 도중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모형 대검 소지자 A씨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했다.
A씨는 날 길이가 10㎝인 잭나이프(칼날을 칼집에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칼)도 갖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5일 저녁 한 남성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거리에서 “목사를 죽이겠다는 등 흉기를 들고 노상을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궁지에 몰리자 이내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관은 방검장갑을 착용한 뒤 B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B씨는 평소 조울증을 앓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었다.
구월동 로데오 광장을 순찰하던 경찰은 C씨가 사람들을 향해 돌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탐문 중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C씨에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를 실시했고, 돌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D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광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차고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D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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