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집 중 네 집, 자녀 결혼 때 1.5억 증여해 줄 여력 된다

곽소영 기자
수정 2023-08-06 18:33
입력 2023-08-06 18:33
25∼40세 미혼 자녀 가구 분석
부채 뺀 순자산 1.5억 이상 78%
금융자산만 1.5억 이상 보유 31%
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로 간주되는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 615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등 당장 증여하기 어려운 실물 자산이 평균 5억 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교적 환급이 쉬운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 65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구들의 평균 부채는 1억 911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한 가구당 평균 6억 5240만원이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공제가 되는 증여액 한도인 1억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에 달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가구 역시 78.2%였다. 이론상 결혼 적령기의 미혼 자녀가 있는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수준이라는 뜻이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의 89.8%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가 결혼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 범위 내에 있는 가구가 현재보다 약 10% 늘어난다.
금융자산만 살펴봤을 때 1억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로, 현행 5000만원보다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가 68.9%인 점과 비교하면 기존의 두 배 이상의 가구가 새로운 세법개정안의 혜택 범위에 있다.
다만 언제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개념의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가를 합산하면 3억원으로, 기성세대에서 청년세대로의 자산 이동을 활발히 하고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일각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부유한 가구에만 감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3-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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