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조사...영장 재청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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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수정 2023-07-27 10:54
입력 2023-07-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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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을 27일 소환했다. 지난달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가족 수사 등에 나서며 보완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박 전 특검과 딸 박모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된 이후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딸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 딸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박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2021년 9월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었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전 특검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소환 조사했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남 변호사 등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의 구체적 용처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50억 약정’ 의혹과 실제 박 전 특검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8억원의 성격이 추가 증거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는 대로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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