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부은 호우에 ‘축구장 3만배’ 농작물 초토화…가축 56만 마리 폐사

강주리 기자
수정 2023-11-06 00:53
입력 2023-07-16 19:39
농식품부, 농작물·가축 피해집계 발표…호우대응 점검회의
충청·전북 중심 배수장 총력 가동피해농가 보상 대책도 신속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작물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 9927㏊(약 2억㎡)에 달하는 면적의 농작물이 호우에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축구장(7140㎡) 크기의 2만 8000배에 달하는 수치다.
벼와 콩이 각각 1만 3569㏊, 4663㏊로 큰 침수 피해를 입었고 수박, 멜론, 참깨, 고추, 호박 등도 1500㏊의 면적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됐다. 10만 9000㎡ 부지의 자두를 비롯해 사과, 배, 복숭아 등 39만 4000㎡ 규모의 과일들이 낙과해 상품 가치를 잃었다. 유실·매몰되거나 시설이 파손돼 쓸 수 없게 된 농경지도 157만㎡를 넘었다.
가축 피해도 심각했다.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56만 1000마리가 폐사했다. 전북, 충남, 경북, 전남, 충북 순으로 피해가 컸다.
농어촌공사는 침수 우려가 있는 충청도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554개 배수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저수지 월류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저수율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농협은 이번에 농가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를 조속히 진행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긴급 집중호우 상황점검 회의에서 “충청, 전북에 집중된 호우가 남부로 확대되면 농작물 피해 면적이 수만㏊에 이를 수 있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 대비 국민 행동 요령(특보 발령시 야외 활동 자제, 공사지역·산사태 우려 지역 접근 금지)에 따라 미처 논둑, 물꼬 등을 점검하지 못했더라도 호우시 외부 활동을 삼가고 선제적 대피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