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논란에 국립대 사무국장까지 ‘사면초가’ 교육부

김주연 기자
수정 2023-07-02 17:37
입력 2023-07-02 17:37
‘나눠 먹기’ 논란에 ‘인사교류’ 복귀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8명과 부이사관 6명 등 총 14명은 지난 1일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로 발령났다. 14명 중 9명은 인사교류 방식으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다. 인사 대상인 국립대 사무국장 5명 중 3명은 타 부처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왔고, 나머지 2명은 교육부 공무원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인사, 예산, 정책 등을 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해 국립대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기존에 파견한 1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사무국장에 임용된 민간 출신 인사는 없었다.
이번 인사로 약 9개월에 걸쳐 이뤄진 인사 이동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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