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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고 고립된 생활을 이어온 것을 범행 주요 동기로 짚었습니다. 물론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등 중대 범행의 배경을 ‘고립 청년’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거나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와 접점이 옅은 사람일 수록 극단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멈춤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은 곱씹어봐야 합니다.
가족과 사회 향해 쌓인 울분…엇나간 분노
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유정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기 전,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 범행 동기를 품었을 때 이를 제어하고 관리할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살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학창 시절과 가족 관계를 되짚었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릴 때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와 새할머니,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훈육 방식과 어려운 경제 환경에 강한 불만을 품으면서 이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뒤 성적 부진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고, 공무원 시험에도 떨어져 5년여간 수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취업난 등으로 쉽게 독립할 수 없는 생활 여건 등의 늪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원인을 가족과 사회에 돌리며 깊은 분노를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회, 아버지에게 요구한 ‘사과’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할아버지와의 말다툼 끝에 억눌렀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타인을 살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과외 소개 앱을 깔아 살해 대상을 물색하고자 총 54명의 과외 선생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뒤 범행을 실행에 옮길까 갈등하던 사이 범행 사흘 전 아버지와의 통화가 변곡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시간가량 통화하며 아버지에게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불우한 어린 시절의 감정을 토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대화는 정유정으로 하여금 ‘너는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죽어라’는 취지로 받아들인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에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신·성격 결함이 일차적 원인”이라면서도 “그 이면의 배경으로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이 자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고립 청년’은 이전부터 존재한 사회 현상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립·단절된 이들은 더욱 늘었습니다. 특히 취업난과 사회적 박탈감 등이 큰 요인이지요.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19~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의 비율은 3.1%였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뒤인 2021년에는 그 비율이 5.0%로 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회 지원 등을 통해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은 당사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사회 차원의 개입과 관리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립 청년들의 낮아진 자존감 등으로 자기 인지 오류를 개선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립 청년의 존재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로서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경쟁 위주의 사회구조에 따라 소외되는 이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사소한 계기만으로도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가 표출되지 않도록 고립된 이들의 그늘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논의할 때입니다.
박상연·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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